761호 투자상품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진행상황 안내
- 2025.12.22 기한이익상실
- 2025.12.23 기한이익상실 및 경매실행, 채권매각 예정 통지서 발송
- 25.12.31 기한이익상실 해소 (해소사유 : 지연된 이자정산완료)
제761호 [성북구 장위동 다세대] 상품의 차입자 김 * * 님이 2회 이자를 미납함에 따라
「연계대출계약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 제1호」에 의거 2025년 12월 22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습니다.
[상품 정보]
* 상품유형 : 부동산 담보대출 [2 순위]
* 상품명 : [제761호] 성북구 장위동 다세대
* 차입자 : 김 * * (50대 남성)
* 연계대출금액
15,000만원 / 14.2% / 119LTV 55.81% (고시담보인정비율 55.81%)
* 펀딩119 평가시세 : 매매 4.3억원 이상 [2025년 1월 대출실행 시 펀딩119 평가시세]
* 연계대출 실행 / 만기일
2025.01.22 / 2026.01.22
* 선순위 채권 및 임대차내역
- 선순위 채권 없음
- 임차인 양 * * 거주중
보증금 9,000만원 / 월 25만원
전입일자 2018-11-12 / 확정일자 2018-10-11
[담보물 정보]
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-914 [동해파크빌라]
전용면적 45.84 ㎡ (13.9 평) / 대지권 25.73 ㎡ (7.8 평)
1991년 사용승인 / 총 지 1층 ~ 3층
* 기한의 이익상실일자 : 2025.12.22
*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: 2회 이자 미납 「연계대출계약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 제1호」
* 연체기산시점 : 2025.12.23 (기한의 이익 상실일 익일) 상환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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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다음과 같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경매실행 및 채권매각 예정통지 발송 [25.12.23 발송]
- 「연계대출계약 표준약관 제22조 제2항」에 따라 내용증명 및 단문메시지(SMS)로 발송.